내용요약 ITC 최종판결 12월 16일로 재연
메디톡스 외관./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두 회사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ITC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7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재연기를 알렸으며, 그 배경이나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현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일정의 연기가 앞선 이의제기에 따른 재검토의 영향이 미쳤다는 분석 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ITC는 이미 한 차례 최종판결을 연기한 바 있다. 당초 최종판결은 11월 6일(현지시간)에서 이달 19일로 미뤄졌으나, 또다시 12월로 늦춰진 것이다.

대웅제약 외관. / 연합뉴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대웅제약에서 이의를 제기해 지난 9월 ITC에서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OUII의 의견서에 대해 예비판결 때부터 이어진 편향된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재연기에 대해 대웅제약은 긍정적인 신호로, 메디톡스는 단순한 일정 변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승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