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태' 관련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에 관련 증권사 임직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라임 사태' 관련 제재안의 최종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이들 증권사에 대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액을 추가적으로 심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 증권사는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 감독당국과 증권사들의 의견 차이가 커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 등을 심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달 9일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증선위 측은 금융감독원과 조치 대상자(증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정도는 내달 9일 정해질 전망이다. 또한 해당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에 대한 징계안 역시 다음달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열린 증선위에선 CEO 등 임직원에 대한 신분징계와 기관징계 안건이 회부되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증선위가 과태료·과징금 등에 대해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 임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가 심의해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라임 사태 관련 CEO에 대한 중징계의 주요 근거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명시돼있는 만큼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도 향후 금융위가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에 앞서 지난 10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선 세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또한 기관에 대해선 신한금융투자·KB증권은 일부 영업정지, 대신증권은 반포지점 폐쇄 조치를 의결하고 수십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이 중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의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현직 CEO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경우, 향후 금융위에서 징계수위가 하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대표직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동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