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자체 펫보험 지원 사업, 질병항목은 면책,
동물병원 질병 진료비 최대 80배 차이
질병치료 항목의 동물병원 진료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반려견 등록시 보험가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저조했던 펫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질병 보장을 뺀 상해와 배상 보장에 집중한 실정이다. 업계는 질병까지 보장하기 위해선 동물병원마다 상이한 진료 수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8일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한 성남시민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상해치료비와 개물림 등 대인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DB손해보험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동물 등록비만 납부하면 보험료는 성남시에서 제공한다. 보장내용을 보면 ▲상해치료비는 1사고당 100만원 한도로 자기부담금 3만원 적용 후 보장비율 70%(연간 1마리당 200만원)를 보장한다. ▲배상책임은 1사고당 500만원 한도를 보장한다.

과천시도 9월부터 동물등록을 한 과천시민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자동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장내용을 보면 ▲상해치료비는 1사고당 100만원 한도로 자기부담금 5만원 적용 후 보장비율 50%(연간 1마리당 300만원)를 보장한다. ▲배상책임은 1사고당 1000만원 한도를 보장한다.

남양주시도 앞선 8월1일부터 반려견 등록시 한화손해보험의 ‘펫플러스보험 3’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상해치료비는 1사고당 100만원 한도로 자기부담금 3만원 적용 후 보장비율 50%(연간 1마리당 200만원)를 보장한다. ▲배상책임은 1사고당 500만원 한도를 보장한다.

지자체의 펫보험 지원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펫보험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만29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지만, 반려동물의 대인·대동물 손해배상책임을 지원해 주는 펫보험 가입률은 0.25% 수준으로 집계됐다.

눈여겨볼 점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보장 내역이 빠져있는 반쪽 보험이란 것이다.

업계는 반려동물 실손보험 개념의 활성화를 위해선 격차가 큰 동물병원의 진료 수가 개선과 현실적인 예산 확충 등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2월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소재 동물병원 50곳의 진료비 조사 결과 발치(송곳니)의 경우 최저 5000원~최고 40만원으로 가격차가 80배가량 차이 났다.

치석제거는 최저 1만원~최고 35만원으로 35배 이상 차이가 마고, 치아를 매끄럽게 다듬는 폴리싱은 최저 1만원 ~ 최고 22만원으로 가격차가 22배 났다.

검사 관련 진료항목 중 ▲복부초음파는 최저 1만5000원~최고 20만원으로 가격차가 13.3배 났다. 혈구검사(혈액검사)는 최저 1만원~최고 10만원으로 10배 차이가 났다. 디지털 엑스레이(X-ray)은 1컷당 평균 2만2564원으로, 최저 1만5000원~최고 5만5000원으로 3.7배 차이가 났다.

이밖에 예방접종은 항목에 따라 가격 편차 최소 2배 ~ 최대 7.5배의 차이를, 1일 입원비는 2만원 ~ 9만원까지 최대 4.5배 차이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마다 질병항목 진료 수가 격차가 많이 난다”며 “질병 보장 확대를 위해선 현재 동물병원 진료수가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병 항목 보장 등을 위해선 동물병원의 진료 수가 개선뿐만 아니라 예산 증대 등을 통한 보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움직임이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8월19일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선 4월 동물병원을 찾은 이에게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메리츠화재가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실손의료비보험 `펫퍼민트` 출시 후 지난 2년간 반려견의 보험금 지급건수는 ▲위염·장염이 177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외이도염 1677건 ▲피부염 1437건 ▲이물섭식 11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금 지급액은 ▲슬개골 탈구 관련이 약 5억5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이물섭식 2억3000만원 ▲위염·장염 2억원 ▲앞다리 골절 1억3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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