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VOD 요율 조정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1일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 먼저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에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에 따라 약 4개월에 걸쳐 권리자인 음저협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등을 포함한 이용자 20여 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한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출범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권리자,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권리자 3단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3개사 등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과를 구성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과에서는 권리자와 사업자 양측의 의견을 받고 질의응답을 거쳤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의견서를 마련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달 문체부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심의 결과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음저협이 최초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이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신설됐다. 

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류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콘텐츠 유통·확산에 따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수정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VOD)'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가운데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여기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다는 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따라서 매출액이 1억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원(1억원×1.5%×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하며 2026년에는 199만9천500원(1억원×1.5%×1.333)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는 요율이 3.0%부터 시작한다. 연차계수는 부수적 영상물과 같기 때문에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3.999%(연차계수 1.333 적용)가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1일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VOD 조항은 존치하도록 승인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0.625%인 요율은 내년에 0.75%를 시작으로 매년 인상해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0.99975%까지 올리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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