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동주 의원 '임대료 멈춤법' 발의… "자영업·소상공인 고통 분담해야"
일부 누리꾼 "임대인은 두 번 죽으라는 얘기냐"…與 "대책 논의하겠다"
서울 남대문시장 중앙상가 주변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에 제동이 걸린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대료 멈춤’ 등 대책 마련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물 사용의 대가인 차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수 업종에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 변화에 따라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15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0명으로 지난 12일 이후 다시 900명대 수준에 근접했다. 정부는 현행 2.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3단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시장 중앙상가의 출입문에 방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지역경제는 사실상 ‘셧 다운(Shut down)’이 된다. 음식점과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문을 닫는다. 카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는 점은 2.5단계와 동일하지만,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가뜩이나 영업제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걱정은 깊어만 간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에서 “방역당국 못지 않게 괴로운 이들이 정부의 앞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인들과 그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라며 “특히 중소상인들의 고정비용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가 임대료 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상가 임대료 관련 상담 및 조정행정을 강화하고 상가 임대료 감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소상인들과 서민들의 생계가 무너지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상가 임대인과 정부, 금융권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만큼 보다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같은 ‘임대료 멈춤’ 대책에 대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한 것 같다. 그럼 임대인의 은행 이자는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 “이미 같이 죽고 있는데 임대인은 한 번 더 죽으라는 얘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크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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