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툴리눔 균주 분쟁 최종 판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간 16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결국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ITC의 최종 판결은 당초 지난 11월 6일에서 같은 달 19일로 한차례 연기된 뒤 이달 16일로 미뤄졌다. ITC 최종판결의 효력은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거쳐 발효된다.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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