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진환]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으면 관련된 전화번호를 곧바로 이용 중지시킬 수 있도록 신고 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할 때 송금내역 등 피해 사실 외에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스마트폰 앱 'T전화'와 연계 제공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기능도 다음 달 중 '후후' 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및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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