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빅히트엔터테인먼트

[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최근 국방부가 공포한 병역법 법률안으로 인해 그룹 방탄소년단이 20대를 온전히 음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 가능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5일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6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방부는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입영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게 되며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다. 다만 입대를 연기한 대중문화예술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입대 연기가 취소되고 바로 입영해야 한다.

방탄소년단./빅히트엔터테인먼트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검토 중인 입영 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추천을 받은 자는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세부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병역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께 알려드리겠다"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방탄소년단은 입영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역대 최연소 문화훈장 수훈자가 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입영 연기가 가능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대상자가 될 경우 만 28세로 방탄소년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2022년까지 만 23세인 막내 정국은 2027년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다.

■ 음콘협 "사실상 혜택 불가능"

역대 문화훈장 수상 가수 명단./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개정 병역법과 관련해 "방탄소년단을 제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훈장 수상자로 추천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음콘협은 "K팝 가수들이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게 현실이다. 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이 불가능하다"라며 "지금까지 훈·포장을 수상한 가수의 평균 연령은 67.7세. 훈·포장을 입영 연기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짚었다.

음콘협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대가 가능한 나이에 문화훈장을 받은 가수는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문화훈장 수훈에는 '15년 이상 활동' 조건이 있지만 방탄소년단은 한류와 우리말을 전 세계에 확산하게 한 공로가 특별 공적으로 분류돼 이례적으로 문화 훈장을 받았다.

방탄소년단 외에 이 문화훈장을 받은 가수는 싸이, 송창식, 조용필, 명국환, 남일해, 남진, 태진아 등으로 모두 입영연령을 훨씬 웃도는 나이였다.

방탄소년단./빅히트엔터테인먼트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K팝이 국가 브랜드를 높였다는 공로를 인정해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하다"라면서도 "실질적으로 아무도 적용받을 수 없는 법안이 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그대로 만들어지면 제2의 방탄소년단이 나와도 혜택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 법안이 K팝 산업 부흥을 위한 정부의 통 큰 결정이라면 분명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요 관계자는 "병역 관련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라며 "병역법 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이제 막 논의된 상태라서 추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많은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별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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