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웅제약 "ITC 균주 논쟁 종결, 균주의 영업비밀 부정"
메디톡스 “대웅이 부정하게 메디톡스 균주 취득”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다. /연합누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양측의 입장차가 팽배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 미국 ITC 위원회가 74페이지 분량의 최종 결정문을 공개했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으나,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며 "단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번 전문 공개로 ITC 균주 논쟁이 종식됐다고 보고 균주의 영업비밀성 또한 완전 부정했다고 판단했다.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측은 “ITC의 최종결정 전문이 공개되면서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고, 메디톡스 전 직원의 균주 절취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예비결정에서 균주와 기술이 자료 비교를 통해 유사해 보이니 도용한 것이라는 판단이 인용됐지만, 이는 자국 기업인 엘러간만에 대해 피해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균주 기원의 정당성을 따지자면, 오히려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가 가장 불명확하다”며 "메디톡스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가 분석 방법에 한계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범죄행위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고, 그 산물이 ‘주보’(한국명 나보타)라는 진실이 미국 정부기관의 공정한 판결로 마침내 밝혀졌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것이며,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해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며 “범죄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대중을 기만하는 대웅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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