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겨울방학 기간에 학교 운동부에서 동계 훈련을 할 때도 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집도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학 중 학교 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0인 이상 운동부의 경우 훈련장 내 1회당 훈련 인원을 제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운동부별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하로 훈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가 되면 훈련 인원이 운동부별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비수도권에서 적용 중인 2단계에선 운동부별 인원의 3분의 1 이하만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2.5단계에선 운동부별 인원의 3분의 1 이하만 훈련해야 한다. 다만 2단계와 2.5단계 때 1회당 훈련 인원이 최대 15명을 초과해선 안 된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집합 훈련은 금지되고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만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1회당 훈련 인원을 지키기 위해 학년별·포지션별 시차제, 격일제 훈련 방식을 도입할 수 있고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는 밀집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라고 하더라도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내에서 훈련할 때 학생 선수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교는 훈련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운동 기구 등 개인용품을 학생 선수끼리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탈의실이나 샤워실 사용에도 인원 제한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다른 학교와의 합동 훈련이나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 훈련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각 학교는 방학 중 운동부 기숙사 내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학교 운동부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차례 우선 추진하고 기숙사 입사 인원이 30명 이상인 학교는 이후에도 격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 중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1800여 명의 학생 선수가 학교운동부 기숙사를 이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학교 운동부의 동계 훈련 중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학생 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이런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겨울방학 기간 학교 운동부 기숙사 현장 방문 점검을 하고 학교 운동부 운영, 기숙사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교육부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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