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은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골자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문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이미 학교장에 대해선 교육시설법 등에 책무와 처벌이 규정돼있다"며 "또 다시 학교장을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나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학교장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교육감들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공립학교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더불어 이날 교육감협은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에 한해 개인성과금을 100%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현재 교사들의 개인성과금은 대개 50%는 성과에 따른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남은 절반은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조희연 교육감은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2020년만이라도 성과상여금을 균등배분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교육감협 안건으로 상정해 교육부에 건의하겠다"라고 했다. 그동안 이러한 개인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교사들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 노후화된 학교 전산망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나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제한 규정 폐지 등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감협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불수용·일부수용·신중검토 등 공식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교육감협이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의결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교원)수 유지' 요구에 '신중검토'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감협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내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려면 교원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단순히 전체 학급수를 유지한다고 해 특정 선호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앞서 결의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교육감협의 결의문에 대한 교육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다음 교육감협 총회는 오는 3월 18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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