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학원가 / 연합뉴스

[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도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기숙학원과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학원들의 수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다시 학원가는 활기를 되찾고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이 곤란했던 맞벌이 부부의 부담도 줄어들었지만 방역수칙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적용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함에 따라 18일 0시부터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지난달 학원가의 운영이 9인 이하로 제한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처"라며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더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면서 인원 제한 없이 대면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면적이 99㎡(약 30평)인 학원에서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은 최대 12명이다. 학생당 면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리를 두 칸씩 띄워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숙박시설이 있는 기숙학원도 허용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 입소 2주 전부터 예방 차원에서 격리조치를 권고한다. 2일 이내 받은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소 후 1주일은 '예방관리 기간'으로 운영된다. 예방관리 기간에는 대면 수업이 금지되고 원격수업이나 자습 등은 허용된다. 기숙사는 1인 1실 사용이 권고되며 학원 식당 외 시설에서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입소자들은 층간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된다.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대면 수업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학원 숙박시설 종사자 역시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야 한다.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나 노래 교습 학원 등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을 통해 운영된다. 1대 1 교습을 원칙으로 하지만 1~2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4명까지 교습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처럼 아예 대면 수업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일부분 대면 수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세 차례나 문을 닫은 바 있는 학원가에서는 제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수도권 학원들은 지난달부터 적용된 전면 집합 금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해왔기 때문.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과 달리 일반관리시설인 학원에 지나친 규제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에는 300여 개 수도권 학원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 방학 때마다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없어 걱정이 컸던 맞벌이 부부들도 한시름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좀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지 않고 예상보다 장기화된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내놓은 운영 수칙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 수칙은 더 강화하되 영업시간은 제한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전부터 등원할 수도 있지만 보통 학기 중에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방학 중에도 이에 맞춰 운영되는 학원이 많다 보니 9시 이후에 영업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이 몰릴 수 있다"며 "조금 더 실용적인 방역 대책과 운영 수칙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지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