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어피니티-딜로이트안진 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
교보생명(회장 신창재)과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의 풋옵션 공방이 검찰의 개입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교보생명 제공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교보생명과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의 풋옵션을 둘러싼 공방이 검찰의 개입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지분율 33.78%)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24%)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베어링 PE, IMM PE 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돼 있다.

20일 교보생명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들의 평가기관으로서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재무적 투자자들의 임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공인회계사들은 비상장기업인 교보생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 다툼의 발단은 지난 2015년 교보생명이 IPO를 실시하지 못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교보생명은 저금리 상황과 시장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를 요구했다.

이때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풋옵션 가격의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교보생명은 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 측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교보생명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과 사모펀드의 임원들이 공모해 공정시장가치보다 훨씬 부풀린 가치평가를 위해 공모한 혐의가 드러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이번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주식 가치평가에 있어 의뢰인과의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던 일부 회계법인의 그간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회계법인의 업무 기준 확립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은 즉시 반박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 결정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입장문에서 "이번에 기소된 개인들은 오랜 기간 숙련되고 인정받은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서, 관련 가치평가가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딜로이트안진은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교보생명 주식의 가치를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자들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을 중재절차로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에 관해 약 2조원 규모의 국제중재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신 회장 및 교보생명이 중재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딜로이트안진과 투자자들을 고발한 형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며,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고 교보생명 상장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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