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 발표
택배비 인상 여부 등 논란 요소 남아…국토부와 추가 합의 필요
21일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분류작업 등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택배 노조가 전날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날 자정 극적인 합의로 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물류 대란 현실화는 막았지만 택배요금 인상 여부 등 추가로 협의해야할 숙제도 남았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합의문 발표식을 가졌다.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는 이날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택배노조는 이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이날까지 진행하던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상관없이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노사간 합의는 이날 자정 극적으로 타결됐다.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엔 양측이 모두 동의했지만 세부 내용에 이견을 보이면서 한때 합의가 결렬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택배사가 정부와 노조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파업을 가까스로 면했다.

합의문에는 택배업계 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노종자의 작업 시간을 주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오후 9시 이후 야간 배송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의견차가 컸던 내용은 분류작업의 책임소재였다. 합의문에선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택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택배분류작업은 그동안 택배기사들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된 작업이다. 오래 전부터 분류인력을 투입하라는 노조의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택배사들은 위탁과 하청, 계약 등 택배업계의 복잡한 고용구조 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택배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국회와 정부는 예산과 세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택배사는 설비가 갖춰지기 전까지 영업점과 함께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진행할 경우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려운 사업장 등에 동포 외국인력(H-2)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근본적으로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설 명절 물량 폭증 대책으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21일 서울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건을 옮겨 싣고 있다. /연합뉴스

합의는 일단락됐지만 택배비 인상 여부 등 추가 합의를 기다리는 대목도 있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노사가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택배사 측은 분류인력 충원과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택배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택배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진행할 연구 용역에는 불합리하게 책정되어온 택배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자는 취지도 들어가 있다”며 “이를 진행했을 때 택배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택배 노조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성욱 택배노조 사무처장은 “소비자가 택배 주문 시 부담하는 2500원에는 판매점의 포장비와 택배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등이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었다”며 “이번 합의 후 추가로 진행할 연구용역에서는 고정된 범위 내에서 수수류 분배 비율을 재산정한다는 것이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