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의 재산·생명권 통제 한계, 논의 필요
"국가보상법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해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민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상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장기화되자 국가와 지자체는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제한조치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떠안았지만 정부는 지원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이에 구체적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는 헌법 제23조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와 헌법 제23조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이 있듯이,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 역시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이를 법제화해 실행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상식"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상법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는 지난 1년간 이루어졌던 국민의 희생을 제대로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손해보상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인류사적 재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세출예산의 경정'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등 필요한 모든 재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오는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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