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도권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 첫 접종
요양병원 입소자 등 1분기, 65세 이상 등 2분기, 19∼64세 등 3분기
9월까지 전국민 1차 접종·11월 집단면역 형성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달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진에 이어 1분기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등, 3분기 19∼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해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백신별로 도입 시기나 물량 등이 다른 만큼,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다. 접종률 향상과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 비용은 전액 무료다.

초기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다.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질병관리청 제공

 

의료진부터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오후 2시10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백신 접종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1분기에 백신 접종을 받는 코로나19 의료진은 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이 어떤 백신을 접종받게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분기부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종사자 등 78만명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시작된다.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되 요양시설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는 방문 접종을 받을 수도 있다.

3월 중순부터는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 약 44만명이 접종을 받는다.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약 850만명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약 90만명이 접종받는다. 또 의원과 약국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약사 약 38만명도 2분기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3분기부터 만성질환자와 성인(19∼64세)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되고, 4분기부터 2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된다.

접종을 거부한 사람은 접종 순위가 마지막으로 조정된다. 이런 접종계획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백신 도입 일정·물량 등 변화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

또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관 부처 심사 뒤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전 예약 서비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등 운영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을 통해 개인별 접종 시기와 지역별 접종인원·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을 안내하며, 3월부터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사전 예약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이어 4월에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챗봇 등 모바일 기반 민원 서비스인 '국민비서서비스'와 연계해 접종 가능 시간과 접종 장소, 유의사항을 문자 등으로 미리 고지할 계획이다.

접종을 마친 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모니터링 강화 및 국가 차원 보상 마련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 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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