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28일 입주민이 알기 쉬운 관리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관리비 등의 정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주민이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등 정보는 단순 집행내역 또는 산출내역만 공개되는데 그치고 있어,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관찰·분석한 통계자료, 추세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입주민이 직접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동만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적정성은 입주민이 쉽게 확인하고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알기쉽고 비교가능한 정보제공을 통해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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