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산 유명 막걸리업체 명인 역사보존구역 훼손
무단 형질변경, 벌목, 성토·복토 등 불법 일삼아
금정구, 민원 접수받고도 미적미적 '봐주기 의혹'
전 구청장 유착 논란 "심의 받지 않고 구에서 가능"
명인 "좋은 흙 있어 허가 안 받고 사용했을 뿐"
역사문화보존구역 훼손이 일어난 금정산성 일대 스카이뷰 모습. 위 사진(최근 사진, 불법 공사이후), 아래 사진 (2017년, 공사 전 모습) . /사진=다음 지도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지역 유명막걸리 업체 대표이자 식품명인이 금정산성 일대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에서 무단으로 형질변경과 벌목, 복토 등을 일삼으며 산림을 훼손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또 관할 금정구청은 형질변경 등 훼손사실을 파악하고도 수년간 묵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근 일부 주민들이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서야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가 업자와 결탁해 지난해 7월 공원일몰제가 해제되는 시기에 맞춰 막걸리 박물관 및 체험존을 구성하려 했다는 연루설도 제기됐다.

1일 부산 금정구에 따르면 훼손이 발생한 금정산성 일대는 부산시지정 문화재'금정진 관아터'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부산시가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1구역에 해당한다. 

이 땅은 1만3,289㎡ 임야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모든 개발행위가 불법이지만 막걸리업체 A 명인은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불법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과정에서 수십 그루의 나무가 벌목되고 4m 가량의 복토, 형질변경도 일어났다. 

불법 공사 사실을 알게 된 한 주민은 무단 형질변경이라며 지난 2019년 12월부터 수차례 금정구청에 신고했지만 구청은 아무런 제재나 단속을 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봐주기 의혹을 샀다. 

이에 막걸리업체 대표 A 명인에게 불법 공사에 대해서 묻자 "좋은 마사흙이 나와서 버리기 아까워서 허가를 안 받고 사용한 것 뿐"이라며 "여기는 전 청장이 계실 때 금정산성 막걸리 박물관을 하려던 자리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금정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발언해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막걸리업체 대표가 지어놓은 박물관 및 체험촌. /사진=변진성 기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던 한 주민은 "단순히 전화로만 제보하니 '깜박 잊었다', '어딘지 못찾겠다' 등 온갖 핑계로 1년 넘게 단속을 미루다가 지난달 방문해서 정식 민원을 제기하니 이제서야 뒤늦게 형식적으로 복구 명령만 내렸다"면서 "도대체 뒤에 누가 있길래 이 같이 뻔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훼손이 적발되면 관할 구청은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금정구는 최근 복구명령만 내렸을 뿐, 사법기관 고발 절차도 생략했다. 심지어 문화재 부서 담당자는 이 내용조차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정구 문화재 관련 담당자는 사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묻자 "전달 받은 내용도 없고 공문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발생한 곳의 주소를 되묻기도 했다.

민원을 접수한 녹지과 측은 민원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 "(훼손이 발생한 것을) 인지를 못했을 거고,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찾다보니 오래 걸렸을 것"이라며 "절차상 복구명령을 내렸고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보니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화재 부서에 민원을 넘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산지복구명령을 내리면서 위법시설이 있다고 문화재 관리 부서에 통보했다"고 상반된 대답을 내놨다.

한편, A 명인이 무단 훼손한 이 땅은 명인의 가족을 비롯해 8명이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사법처리를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형질변경돼 세워진 도로와 불법 공사 및 복토로 세워진 4m 가량의 돌 담. /사진=변진성 기자

 

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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