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두순 성범죄 이력, 국민 공분 멈추지 않아
조두순, 120만원 상당의 복지혜택 받아 논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조두순(68)이 노인 기초연금을 포함 매월 120만 원 상당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이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더불어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분의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월 총 120만 원 상당의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다. 

◆ 조두순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복지혜택까지 받나

조두순의 복지급여 자격이 인정돼 혜택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상당수 국민들의 분노와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아동 성범죄를 일으켰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했다.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당시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 출소에 반대하는 시민들. / 연합뉴스

2020년 12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조두순을 쫓아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하는 등의 분노를 쏟아냈다.

2일 조두순이 매월 총 120만 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소식까지이 더해져 다시 한번 비판의 여론이 거세졌다.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낸 세금으로 가해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냐”, “피해자는 조두순 피해 숨어사는데 가해자 조두순은 떳떳하게 복지비까지 받고 사는구나. 이게 나라냐"며  조두순에게 주어진 복지급여 혜택을 비판했다.

◆ 조두순 복지급여 자격 충족...줄 수밖에 없다

안산시는 조두순 복지혜택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 △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 △ 본인 주택 무소유 등으로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산시로서는 비판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조두순의 복지급여 자격을 박탈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이라 할지라도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은 현재 없다.

한편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 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을 올린 국민은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두순 복지급여 혜택에 대한 분노와 반대를 표명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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