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사·기소·공소 유지 담당 23명 검사 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사 선발 등 수사팀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공수처는 2일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할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흘 동안 원서를 접수한다.

3개 수사부, 1개 공소부를 각각 맡을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면 응시 가능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처장, 차장 등 수뇌부가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해 공수처법상 한도인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부장검사에는 법조 경력 15∼20년 검사장급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세 번 연임할 수 있다. 퇴직 후 2년 동안은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1년 동안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공수처는 검사 임용의 칼자루를 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날 국회에 여야 2명씩 4명의 인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는 선발된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따라서 공수처에 비판적인 야당이 얼마나 빨리 인사위원을 추천할지,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인사위의 검사 추천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착수 시점이 좌우될 전망이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와 만나 조속한 인사위원 추천을 당부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오는 3일부터 사흘 동안은 4∼7급 수사관 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원서도 접수한다. 수사관 채용은 서류전형→면접시험→공수처장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빡빡한 임기와 엄격한 퇴임 후 조건 때문에 수사관 지원자가 적을 것이란 전망과 '특수 수사' 경험을 쌓을 기회라 지원자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공수처는 '사건이첩 요청권'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수사처 규칙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처장은 "(검찰과 경찰과의) 상호협력적 견제 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이 공수처법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진성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