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 협력사 자금난 해소 차원"
반도건설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반도건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중소 협력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260여 개사에 공사대금 약 550억원을 설 연휴 이전 조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여지원 등 세부 상호협력 방안을 약정한 바 있다.

또 원도급사와 하도급 협력사 간 각각 50%씩 납부하던 하도급 계약 인지세를 원도급사인 반도건설이 100% 납부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지난해 대부분 협력사 하도급 이행보증금 요율을 하도급 금액의 10%에서 3%로 인하했다.

박현일 반도건설 사장은 “반도건설 발전과 ‘반도유보라’ 품질향상은 전국 공사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협력사들의 도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공사대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 협력 등 지속적으로 협력사와 상생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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