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몸값 올리는 IPO대어들…중소 바이오기업, 기술특례상장 발목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 'L하우스'. /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올해 국내 바이오 업계의 기업공개(IPO)가 이어질 전망이 가운데, 시장 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연초부터 투자자에게 주목받으며 몸값을 올리는 곳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은 엄격해진 평가기준의 문턱을 못 넘는 곳도 생겨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IPO 대어들 흥행 요소 안고 몸값 ↑

3일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모 등 남은 상장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시기가 국내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기와 맞물리는 만큼, 흥행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7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 당초 기업가치가 3조원에 이른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돌입하고, 코로나19 백신 CMO 및 유통권을 확보하는 등 호재가 잇따르자 몸값이 뛰는 상황이다.

실제 회사 측은 주관사 선정 당시 보다 더 높은 기업가치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5조원 안팎을 기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관사 선정 당시 기업가치는 3조원 수준으로 평가받았지만, 코로나19 백신 및 CMO로 4조~5조원까지 평가받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바이오 IPO대어로 꼽히는 HK이노엔도 올해 상장 성공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내 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 HK이노엔은 공격적으로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30호 신약 케이캡정은 중국에서 허가 절차에 돌입하는 등 국내외 사업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또 연 1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MSD 백신 7종에 대한 공동 판촉과 유통을 올해 1월부터 맞으며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영업채널 확대에 힘쓰고 있다.

특히 종합 바이오헬스기업 도약을 목표로 ▲프리미엄건강브랜드 '뉴틴' ▲더마코스메틱 ‘클레더마’ ▲헤어케어 ‘스칼프메드’ 등 신규브랜드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HK이노엔의 예상 시가총액을 1조3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듯 SK바이오사이언스나 HK이노엔 등은 상장 요건 충족을 넘어 상장 흥행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중소 바이오기업 , 까다로운 심사에 발목

반면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거나 모회사 상장 경험이 없는 바이오벤처들은 까다로운 심사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 중 3곳이 IPO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거래소가 상장 심사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바이오기업의 미승인 통보가 이어지고, 상장예비심사 자진철회 사례도 나왔다.

파킨슨치료제 등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 디앤디파마텍은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위원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결과 미승인 결론을 통보받았다.

디앤디파마텍은 지난 2019년 14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투자업계에서 주목받았다. IPO에 성공할 경우 시가총액은 1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 통과 후, IPO 절차를 본격화하며 10월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지만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는 높은 시총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던 만큼, 거래소의 예비심사 평가 과정에서 상향된 기준치가 적용됐으리라 보고 있다.

이에 디앤디파마텍은 빠른 시일내에 기술성평가를 다시 신청하는 등 재도전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연내 상장 목표는 그대로 가능하도록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상헬스케어 사옥. /오상헬스케어 제공

 

오상헬스케어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예비심사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코스닥상장위원회는 심사 미승인을 의결한 바 있다. 오상헬스케어는 과거 상장 폐지된 이력이 있어 내부통제, 성장성 등에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는 평가다.

오상헬스케어는 씨젠, 수젠텍 등과 함께 대표적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다.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은 2400억원으로 전년보다 5배나 늘어나며 상장 기대감이 컸다.

지난해 8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상장을 목표로 심사를 청구한 지 5개월여 만에 상장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코스닥 상장 규정상 상장위원회에서 미승인을 받은 기업은 자동으로 시장위원회의 재심을 받는다. 대부분은 상장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자진 철회를 선택한다.

완제 의약품 제조업체인 이니스트에스티는 최근 상장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이니스트그룹 계열사인 이니스트에스티는 원료의약품을 제조·개발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8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당초 지난달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심사가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공모가가 낮게 책정될 것으로 판단, 자체적으로 심사 청구를 취소했다.

이니스트에스티 관계자는 “올 4분기 실적이 반영될 경우 공모가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8월 중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최근 기술특례상장 평가 항목이 늘어나고 세분화되는 등 문턱이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바이오벤처 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상장 방식이다.

최근 5년간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기업 85곳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60곳이 바이오기업이다. 지난해 총 25곳의 기술특례상장사 17곳은 바이오기업이 차지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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