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픽사베이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후 5월 3일부터 일부 대형주를 대상으로 한 공매도만 허용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통해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다. 대상이 되는 종목은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작년) 공매도 금지 이후,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
'완전 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면서 "금일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불법공매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며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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