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결제의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신용카드로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은 건설기계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에  신용카드, 전자결재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할 때 검사 수수료를 현금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현금보다 신용카드나 전자결재 사용 등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규정이 현실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백종헌 의원은 "요즘 각종 페이나 계좌이체, QR결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현금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수수료 납부도 현금으로만 한정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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