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재부 영업제한 손실보상 수용곤란 방침은 '헌법정신 위배'
재보궐 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금품살포 돈선거'
올해 국채 93조 중 87조원, 코로나19 대책과 상관없이 책정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서라도 신속한 손실보상해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실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기재부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에 관해 수용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법한 행위만 있고 정당한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과도한 행정명령, 즉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의해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해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며 손실보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해서도 질타했다. 서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또 다시 추경으로 10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 '코로나19 손실보상'도 아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재보궐선거 전에 풀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는 것은 예산 편성 담당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며 질타했다. 

또한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이 연 매출 4억원 미만 소상공인인데 반해 이번에는 매출액 상한을 높여 지원대상을 늘리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매출액 상한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지급 시기와 절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은 그저 선거용 금품살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데 있어 기재부가 중심을 잡아서 미래세대의 빚을 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정책 당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2021년 예산 중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93조원 중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87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피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부총리에게 촉구했다. 

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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