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조항 담겨
사전타당성 조사, 부울경 공항공사 설립은 과제
이헌승 소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전망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86일만이다.

법안의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다. 이날 통과한 법안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와 '부울경 공항공사 설립' 등의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해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들어갔다. 당초 부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특례 규정이 다수 제외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제정될 예정이다. 여야 법사위 간사 측은 국토위 원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부산시와 부산지역 상공계를 비롯한 여야 의원,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일제히 축하메세지를 전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20년간 부울경 800만의 간절한 염원인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면서 "9부 능선을 넘어 입법 확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줄 가덕도신공항의 첫 삽을 떴다"면서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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