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이 4단계로 간소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4단계로 간소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이 발표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 5일 오후 참석했다. 그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에 해당하는 수준까지는 상황이 안정화돼야지 이 체계로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이 이날 공개한 개편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한다. 이를 확진자 수로 환산하면 전국은 363명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2단계가 적용되고 3단계는 778명 이상, 4단계는 1556명 이상일 때다.

1단계 기준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181명 미만, 경남권 55명 미만, 충청권 39명 미만, 호남권 36명 미만, 경북권 36명 미만, 강원 11명 미만, 제주 5명 미만 등이다.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5일 기준 295명 수준으로 개편안을 적용했을 경우 2단계에 해당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1단계에 해당된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만은 중대본이 결정한다.

또 개정되는 거리두기 초안에 따르면 2단계는 9인 이상, 3단계는 5인 이상,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한다.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한다. 2단계부터는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은 자제하며, 4단계는 가족·직장 외 만남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한다.

행사나 집회 등에서는 1단계에서 300인 이상 지자체 사전 신고, 2단계 100명 이상, 3단계 50명 이상, 4단계 1인 시위 외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특히 4단계에서도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영업제한이 풀린다.

한편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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