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다이어트·붓기·생리통· 모유촉진 등 부당광고… 행정처분 등 요청
온라인 마켓 1056곳 점검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체중감량 및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한 사이트 수백 곳이 적발됐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는 부당 광고도 늘어나 실시됐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기만 등 14건(2.5%) 등이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이에 해당됐다.

이와 함께 일반식품에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붓기차, 모유촉진과 같은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었다.

사용한 원재료나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철퇴를 맞았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현중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향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에서 식품 등 부당 광고를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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