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허가사항과 달리 제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바이넥스가 의약품 원료 용량을 변경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제약기업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이 회사 제조소(부산시 소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6개 품목에 대한 자진 회수 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했다.

문제가 된 의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우울증 치료제 셀렉틴캡슐·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관절염 치료제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염증 치료제 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고혈압 치료제 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와 소비자에게 배포했다”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원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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