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사장 이헌욱)는 시공사 등 건설 현장에 있는 노동자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다./GH 제공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8일 국회본회의 통과 후 1월26일 공포에 이어 2022년1월 27일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현장 관계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게 됨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사업체는 물론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GH(사장 이헌욱)는 시공사 등 건설 현장에 있는 노동자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점에 발맞추어 GH가 발주하는 전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GH는 현장방문을 통해 시공사 직원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실제 근무하면서 느낀 경험과 개선 아이디어를 3월 말까지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현장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GH 홍철화 안전품질단장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맞춤형 현장 안전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현장안전 패트롤 강화’ 등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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