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월 2~19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통해 신청
/사진=부산시교육청.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 3만5,000여명에게 '2021학년도 교육급여·교육비' 277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내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 및 학비·교과서대 전액(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에 해당)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80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연 23만원 이내), PC(예산 범위내 선정기준 적합), 현장체험학습비(초등학생 11만원, 중학생 12만원, 고등학생 13만원), 학비 및 교과서대(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에 해당)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교육비는 5월 초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선정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한도액을 7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하고,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학교장 추천 자격을 추가하는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응길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대상자들이 가능한 집중 신청기간내 신청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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