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X. /테슬라 코리아 제공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X’가 환경부의 지침을 어기고 저온 시 주행거리 감소율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한국환경공단의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테슬라의 모델X가 저온 시 주행거리 감소율을 인증 신청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판매 중인 벤츠EQC 400시리즈와 재규어 I-PACE시리즈는 1억원 안팎의 고가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모델X는 환경부에 인증 신청도 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감소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전기차 중 모델X만 유일하게 저온 시 주행거리 감소율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전기차는 한파경보나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혹한의 날씨가 계속될 경우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다. 충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배터리 히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전기배터리가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표시광고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업체들에게 각종 인증을 받게 하거나 저온 시 주행거리 감소율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산 차량 중 한국지엠의 볼트EV의 감소울이 34.1%로 가장 높았다. 상온에선 414㎞ 주행 가능하지만 저온 시 주행 가능 거리는 273㎞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기아의 쏘울과 니로, 현대차 코나와 아이오닉, 르노삼성차의 조에 등이 평균 20% 내외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수입차는 테슬라 모델3가 40%에 가까운 주행거리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어 BMW i3와 재규어의 I-PACE 등이 30% 초중반의 감소율을 보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주행거리가 많게는 테슬라 3의 경우 39.5%, BMW iS 35.5%, 한국지엠 볼트 34.1%, 기아 쏘올 기본형은 30.7%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제조판매사들은 이에 대한 경고 등 소비자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온 주행거리(도심, 복합, 고속도로)와 저온 주행거리(영하 7도 이하)로 구분하여 환경부에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자가인증 신고한 주행거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한다면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게 전기차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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