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부정보 이용 체결계약 무효, 벌칙강화, 이익 몰수 등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LH 임직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LH투기방지법'이 추진된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구)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주택법 개정안에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 무효 ▲위반행위 벌칙 강화(징역5년→8년이하로 상향)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와 정보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에게 업무 중 알게 된 해당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에게 누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LH 직원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부동산을 매입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보 의원은 "청년은 집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LH 직원은 혼자 아파트 15채를 가질 수 있는 건 실패한 25번의 부동산정책 때문"이라며, "서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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