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8일까지 연장
5인 이상 모임금지도 유지…직계가족·상견례 모임 예외
식당·피시방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이 유지된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 5인 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상견례 모임은 예외

정부는 우선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2차례 연장되면서 한 달 반째 이어지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계속 적용된다.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면 안 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과 같은 공간에 사는 가족 등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감염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2주간 더 이어가되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결혼 전 양가 상견례 모임이나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하는 가족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단 영유아 제외 인원은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해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연합뉴스

◆ 수도권 2단계 카페·피시방 등 다중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취식 외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이 제한되고 나머지는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운 채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행사 제한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특별한 인원 제한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행사가 가능하나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의 경우 정규예배 정원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종교활동 내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이 밖에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운영 시간제한이 없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 목욕탕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데에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선 목욕장업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 이용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허용된다.

한편, 각 부처는 15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또 점검 결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나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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