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8일까지
수도권 다중시설 ‘밤 10시’ 영업제한…상견례 8인까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재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2주 재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2차례 연장되면서 한 달 반째 이어지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非)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또 수도권에서는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오후 10시까지) 제한도 2주간 계속된다.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선 목욕장업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 이용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허용된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감염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2주간 더 이어가되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결혼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해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방역관리 총괄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되고, 마스크 착용과 테이블간 이동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대본은 사적모임 금지에 일부 예외를 둔 것에 대해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일상생활의 제약과 생계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총리는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8주 연속 300∼400명대로 답답하게 정체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러선다면 어렵게 쌓아 온 방역 댐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거리두기로 국민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코로나의 기세를 꺾지 못하면 다시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 백신접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상회복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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