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국군 장병의 짧은 두발 규정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육군은 16일 “군 장병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형 두발규정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가 지난 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이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병사의 두발 기준은 앞머리·윗머리 3㎝, 옆머리·뒷머리 1㎝이다. 설문안은 앞머리 기준선을 눈썹 위 1cm, 윗머리는 5cm, 구레나룻은 양쪽 구의 중간까지 허용, 옆머리 기준선은 좌·우측 이마 끝선까지 맞추는 개선안이 제시됐다.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훈련병의 이발 후 모습 /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해 공군이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에게 과도하게 삭발을 강요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또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7%가 입소 직후의 삭발에 대해 불만족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아울러 전역을 40일가량 앞둔 한 육군 병사가 헌법재판소에 계급에 따라 두발규정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병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이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육군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며, 해군 역시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고 병사들도 남자 간부와 같이 표준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군도 군 안팎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간부와 병사의 두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지 군의 두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정한 두발을 통해 신뢰받는 군의 모습과 군기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는 간부, 병사 등 각각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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