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한스경제DB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부산 소재 코스닥상장사 삼영이엔씨(대표이사 황재우)는 "황혜경·이선기 전 공동대표와 조선경 사외이사가 주장하는 배임은 현 대표에 회사거래 정지를 빌미로 협박하는 악의적 흠집내기"라고 힐난했다.

삼영이엔씨는 24일 입장을 내고 "국보라는 상장사 업계 기업사냥꾼으로 유명한 회사를 뒤에 업은 조경민 이사가 주동해 악의적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공작에 따라 회사가 거래정지 될 경우, 지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이선기 전 대표와 조경민 사외외이사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도 않고, 오히려 주주들과 대주주 지분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황재우 대표만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 거래정지를 빌미로 이런 전략을 펴고 있다"면서 "회사를 진정 걱정하고 잘 되길 바란다면, 어떠한 다툼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얼토당토 않은 전략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직원의 횡령 배임은 코스닥 공시규정상 의무공시 사항으로, 공시된 경우 거래소 판단에 따라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최근 '엑스큐어'라는 회사에서 최대주주의 신임을 받고 대표이사로 들어간 전임 대표는 회사 주식을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주주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최대주주 측 이사진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문제로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도 거래정지 및 실질심사 과정에 있다.

이후 횡령 고소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주주 및 최대주주, 회사 측은 큰 손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거래정지 상태다.

삼영이엔씨는 "이들이 쓰고 있는 전략은 회사의 지분 5%만 갖고 있어도 쓸 수 없는 전략"이라며 "회사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몰아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나면 전환사채 발행 및 대규모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 지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회사의 장기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 내지 전환사채 발행이 아닌 경영권 지분 확보를 위한 경우, 유동주식의 대규모 증가로 그 손해는 다수의 주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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