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 선택권 보장 차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앞으로 예비군이 훈련 중에 다치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은 예비군이 훈련 중에 다치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훈련 중에 다쳤을 경우 군 병원이나 국공립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비군이 다쳤을 경우 군 병원에서 우선 치료하고, 치료가 제한되거나 군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국공립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일 때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 병원이 민간 의료시설이면 3일 이내에 국공립병원으로 후송해 치료해야만 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예비군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에 다쳤을 경우 민간 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예비군들이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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