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맹본부, 10년 이상 장기점포 안정적 운영 지원해 파트너십 강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우측), 이중희 가맹점주협의회 대표(좌측)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파리바게뜨 제공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파리바게뜨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29일 진행된 선포식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이중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 10년 이후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계약 갱신을 기본적으로 허용, 계약 갱신 시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고 이의 제기 등에 대한 절차 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할 계획이다.

‘장기점포’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이 경과한 가맹점을 의미하며 파리바게뜨는 약 35%(1197개)가 장기점포에 해당하며 최장 기간 운영 점포는 30년에 달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해온 장기점포와의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포 모두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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