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896개 온라인 업체 대상 점검, 23건 차단 조치…19곳 행정처분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지난해 부당광고로 적발된 ABC주스, 타트체리 등 판매 인터넷 누리집(사이트)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등 허위·과대광고 23건이 적발됐다.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ABC주스, 타트체리 등을 판매하는 896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등 허위·과대광고 23건을 적발해 차단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19곳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부당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으며, 점검 대상은 ABC주스(175), 타트체리 제품(138), 여성건강 제품(583) 등을 판매하고 있는 896개 인터넷 누리집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ABC주스(6)‘의 경우 변비탈출’, ‘체중관리’, ‘독소배출등으로 표현, ‘타트체리제품(7) 등은 수면(숙면)’, ‘불면증’, ‘통풍’, ‘관절·염증에 효과등의 표현, ‘여성건강제품(10) 등은 여성 갱년기’, ‘질유산균’, ‘면역력증가’, ‘생리통완화등을 표현·광고했다.

김현중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불법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19곳 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통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라며,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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