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금융위 측 "필요하다면 금융위 직원이 찾아가 설명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법 협조를 당부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변화비용을 따지는 것보다, 불필요한 분쟁·제재 비용절감 효과를 더 기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5일 금융투자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등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과 자본시장과장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과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금융투자협회장 ▲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KB・신한・키움・ 한화・DB 등 투자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재수준이 강화돼 현장의 부담감은 커졌다. 이에 따라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 해야 하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금감원-각 금융업권의 협회는 지난 3월말부터 협업체계를 구축, 금소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측은 “6개월 계도기간내에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업권별 간담회가 끝나면 현장직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융 업권의 노조 대표와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오는 6일과 8일 각각 보험업계와 여신업계 대표를 만난다.

한편 최근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오는 ▲5월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녹취, 숙려기간 부여 등) ▲5월20일부터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돼 법령 개정에 따른 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필요하다면 금융위 직원이 찾아가 설명하겠다”며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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