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 위원장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
영업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 정보 공유·교육, 각별히 신경써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금소법 시행 관련 보험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 보험사 대표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과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와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생명·손해보험협회 본부장 ▲한화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KB손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은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의 조기 안착과 관련해 “보험산업은 늘 국민 가까이에서 평온한 일상을 돕고, 우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가족마다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을 만큼 친숙하며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듯이 국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는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편,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를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은 금융위원장은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중에 있다. 또 차주부터는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한다.

다만 은 금융위원장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업현장에서 ▲보험사의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중개업자 포함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시 보험사의 사전확인 의무화 등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쓰길 바란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1일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12개 과제를 별도로 발표했다. 특히 ▲산업구조 개선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관리 개선, 배달‧대리운전 부담 완화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 질병‧건강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보험권 경영‧문화 개선 : IFRS 17 연착륙, 보험권 ESG 확산, 단기 성과주의 개선 등을 강조했다.

은 금융위원장은 또 “2023년 시행될 IFRS 17과 K-ICS의 연착륙 위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가 있다”며 “금년중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 금융위원장은 이어 “정부도 실손‧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으로 ESG‧뉴딜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 중소기업, 초장기 MBS 등에 대한 투자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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