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회에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발의안 속속 등장
카드업계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겪는 부담을 살펴봐야"
배달앱 중개수수료·광고비 ‘과도하다’ 63.2% 이상
최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최근 카드업계가 ‘수수료 재산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내리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은 모두가 함구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책임은 카드사만 짊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개정된 여신금융전문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한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을 수행할 컨설팅 업체로 삼정KPM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산정될 적격비용을 바탕으로 오는 2022년 ~2024년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더 줄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21일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하는 내용의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도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에 체감되지 못하는 실정이란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매우 절실한 현안”이라며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세율이 높아 마진이 적게 남는 품목의 카드수수료를 연간 매출액에서 빼자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해 6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절대 다수의 가맹점 수수료는 이미 0%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적용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6% 수준이다.

하지만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4%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3%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재 0.8~1.6%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 가량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7조848억원으로, 2019년 대비 1336억원 감소했다. 또 핀테크사 간편결제 등 기존 신용카드 외에 대체결제 수단이 늘어난 것도 신용판매 실적 악화에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카드업계는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신용판매업을 통한 실적 개선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가맹점수수료인하를 추진했지만 매출세액공제등으로 현재도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은 거의없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담을 겪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만 계속 인하하는 것은 카드산업 전반의 위축은 물론 각 카드사에 부담 가중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더 큰 수수료 문제는 배달앱에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각 500개 입점 업체 중 ▲배달의 민족(94.8%) ▲요기요(79.2%) ▲배달통(28.6%) ▲쿠팡이츠(22.6%) 순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업체의 지난해 기준 월평균 전체 매출액은 3034만원으로, 이중 배달앱을 통한 매출액은 1717만원(56.6%)을 기록했다. 배달앱을 통한 매출액 비중은 ▲2018년 48.6% ▲2019년 53.2% ▲2020년 56.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앱 입점업체 중 중개수수료·광고비 수준은 ‘과도하다’는 응답이 63.2%를 기록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많은 입점업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입점업체 부담은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수수료·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해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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