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대로 관리하고 오는 2023년부터 차주단위 DSR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9년 4.1%에서 지난해 7.9%로 치솟았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해 오는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별로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차주별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출총량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하며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다만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 LTV(2021년 5월) 및 DSR(2023년 7월) 규제를 전면도입하기로 했다. 

LTV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로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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