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을 역임하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9일 밤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사적이익 취득 방지,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윤 위원장은 “국민께 약속 드렸던대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190만 공직사회가 청렴도를 높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전기로 삼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달 17일 공청회 개최 이후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8차례 회의 끝에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했고,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 8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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