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원본 사진 우)합성을 통해 조작된 준공사진./경기도 제공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경기도는 4일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화성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공사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했다.

이에 도는 시설공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실시한 정밀감사를 통해 공사업체 4곳이 제출한 준공서류에서 약 4000여 장의 사진파일을 추출하고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진 조작 및 중복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원․하도급업체의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등 공사 시행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감사 결과 원․하도급업체들은 규정에 맞게 시공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인부나 공사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사진을 조작했다.

또한, 이미 공사비를 지급받은 A업체 준공사진을 B업체의 준공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총 608개 현장 중 33곳을 허위 청구하며 화성시로부터 1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원도급업체들이 화성시 관내 특정 업체 한 곳에 하도급을 몰아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원도급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괄하도급 금지 및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의무 등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부서에 제출된 허위 준공서류./경기도 제공

도는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를 가로챈 원․하도급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화성시장으로 하여금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일이 관련 공무원들이 관내 업체 한 곳이 일괄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업체 하도급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진조작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화성시 예산을 편취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혹시 이들과 유착한 공무원이 확인된다면 엄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가공사계약은 공사계약내용이나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해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 후에 업체가 제출한 준공 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로 파임이나 배수로 파손 등 규모가 작고 보수가 시급한 사안에 시행된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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