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대제철·현대중공업, 사망 근로자 나와 대책 마련 시급
현대제철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올해 1분기 철강업계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사업에 활기를 띄나 싶었지만 연이은 근로자 사망 소식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열로에서 홀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설비 점검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근로자 A씨는 설비 점검 중 1열연공장 가열로 3호기의 대형 슬라브를 이송시키는 워킹빔에서 틱 하는 이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를 점검하는 중 움직이던 워킹빔과 바닥에 고정된 고정빔 사이에 머리가 협착돼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정기 보수나 정비 작업이 아니어서 2인 근무 권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금속노동조합 측은 “대형 워킹빔이 자동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 협착위험이 상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주변에는 방호울 등 노동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설비와의 접촉을 막기위한 안전조치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며 “현대제철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도 협력업체 근로자 B씨가 약 11m 높이 탱크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작업중 소리가 들려 탱크쪽으로 가보니 B씨가 쓰러져 있었다는 다른 작업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문제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지난해에도 질식과 추락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았지만, 올해 2월 5일에도 4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철강·중공업 분야에서 사망사고 소식이 지속해서 나오자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노동자가 사망한 1열연공장 가열로 3호기 하부 설비 /금속노조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 1월 제정됐지만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기업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 징벌적 책임도 져야 한다.

현대제철은 올해 1분기에 303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해 연간 실적인 730억원의 4배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이번 근로자 사망으로 실적 개선에 나선 사업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 소흘에 따른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경영 성과가 나아진다고 해도 근로자 사망이 발생하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적 개선보다는 안전관리망 확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기 된다.

특히 중후장대 사업의 경우 다른 공장들과 달리 공정 자체가 위험한 사안이 많아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데, 노후된 사업장이 많아 부담이 큰 만큼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장석원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조선소·제철소 등은 출입구서부터 이동하는 곳 중간에도 중장비들이 즐비해 있는 곳으로,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설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 더 주의를 하겠지만, 이 역시도 정부가 실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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