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백종헌 의원실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당내조직인 청년의힘과 협업해 기획됐으며, 공연장 안전관리와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피난안내의 주체에 공연장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공연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는 경우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은 그 주체가 공연장운영자로 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 주지 의무가 명확치 않아 혼란을 빚어왔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이종훈 학생은 "외부에서 하는 공연장 관람을 할 때마다 안전 및 피난 안내를 잘 하지 않아 평소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생각에 입법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청년들과 국민 안전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개정안 발의를 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계속 소통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관련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국민의힘 당내조직인 청년의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프로젝트에 참여한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이종훈 학생이 기안해 백종헌 의원실과 함께 만든 법안이다.

'내손내만 입법추진단'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서 한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창당한 청년조직인 청년의힘에서 진행한 체험형 청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로써 국회 입법과정 체험을 신청한 대학생들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실에 배정받아 2개월간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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