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1 수원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연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부가 계속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신규 채용 축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에 따라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한시 사업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 등 기본 틀이 같은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2018년 시작했고, 목표 인원(9만명) 조기 달성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마련해 올해 한시 사업으로 다시 진행한다.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 고용 지원 핵심사업'이라며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나는 청년 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 지원사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1년이라는 점 등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청년 고용 지원사업과도 차별화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 729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9만명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접수는 다음 달부터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신설돼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실업급여와는 계정이 달라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사업에 대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신성장 분야 인력양성 등 노동시장 밖 청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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