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심재희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체진공)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17일 시작된 이번 모집은 3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태권도장, 체력단련장, 요가, 필라테스 등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들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인력의 재고용 및 신규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최대 6개월 동안 1인당 160만 원씩 최대 5명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게 주 20~40시간 근무,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서약서 징구, 다중 점검(비대면 및 현장),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이 운영된다.
 
이번 추가 접수는 온라인 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체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고용지원 사업 콜센터로도 문의할 수 있다.

심재희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